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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 등급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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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2,386회 작성일 19-01-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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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 관수동의 한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나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영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의 업종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화재위험평가제도가 시행된다. 또 건축된 지 오래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고시원 등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도 의무화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화재위험평가 5등급 평가 기준     © 소방방재신문

 

‘화재위험평가제도’는 평가지표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는 위험유발지수로 환산해 점수에 따라 A∼E 5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지표에는 이용자 특성(어린이, 노인 등 피난약자 여부)과 서비스 특성(주류 취급, 화기 취급, 수면 제공 등), 공간 특성(밀폐구조, 지하층 여부 등)이 반영된다.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공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위험평가 결과(호, 주소, 안전시설현황, 위반 내용 등)를 등급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 2009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신설된 고시원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7명이 숨진 종로 국일 고시원 역시 2009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소방청은 과거에 지어져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 특성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실효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피난계단 설치 수에 따라 숙박형 고시원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양방향 피난이 확보되지 않은 영업장은 주 출입구 반대 방향에 철제계단이나 철제사다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실마다 창문을 설치해 화재가 발생해도 외부 상황을 확인하고 쉽게 탈출하도록 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또 화재 시 양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 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도입하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전기 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제한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화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연기감지기 등 고급 감지기의 설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러 차례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지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드라이비트 같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제한해 나간다.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는 마감 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서의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사다리차보다 크기를 줄인 소형(3.5t급) 사다리차를 개발ㆍ보급하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우선 신호 교통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 의무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을 현재 1인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사이버교육 평가제 도입과 표준교재와 커리큘럼 개발ㆍ보급한다. 장기적으로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바꿔 과실이 없더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지급금액은 ▲사망은 대인 1억원→ 1억5천만원 ▲부상 2천만원→ 3천만원 ▲대물1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시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계획보다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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