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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하나로 통합된다 -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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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3,241회 작성일 21-04-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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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하나로 통합된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져

박준호 기자

▲ 하나로 통합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소방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가 하나로 통합되고 온라인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동안 점검별로 작성하는 결과보고서와 점검표가 달라 보고서 작성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또 작동기능점검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4월부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자체점검 항목, 점검표를 통합해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토록 했다. 또 일원화된 점검항목을 코드화해 온라인(소방민원센터)을 통한 결과 제출과 데이터화를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작동기능점검뿐 아니라 종합정밀점검 결과도 앞으로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를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고민자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전산화된 점검결과는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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