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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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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안전 댓글 0건 조회 5,089회 작성일 18-05-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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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24조 관련)

1. 공통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호나목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2)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3)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4) 화공기술사화공기사화공산업기사

5) 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

6)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7)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

8) 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

9) 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호나목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호 비고 제4호다목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소방환경관리과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전기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부터 6)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

소방업체

구 분

기 술

능 력

자격학력경력인정기준

소방시설

공 사 업

소방시설

설 계 업

기계

분야

보조

인력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1호가목1)  3)부터 9)까지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나목3)부터 6)까지를 졸업한 사람

기계전기분야 공통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1년 이상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전기

분야

보조

인력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1호가목1)  2)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를 졸업한 사람

소방시설

관 리 업

보조

인력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경력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5년 이상 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1년 이상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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