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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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티소방 댓글 0건 조회 4,344회 작성일 20-02-06 16:37본문
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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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되는 업무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업무 3. 비고 제2호에 따른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